구직촉진 수당은 만 18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구직자 중 저소득층 또는 장기 실직자에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시에는 성공수당도 지원한다고합니다.
국민촉진수당 지원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재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습니다.
▶️지원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이거나, 강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촉진수당 지원내용
1유형이 제공받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입니다.
-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촉진수당 소득지원 내용 비교
1유형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신 지원대상이 한정적입니다.
1 유형의 자원대상에 들어간다면 먼저 지원하시고 2 유형은 후순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 기타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로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