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00만 원 가구 학생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전체 학생의 75%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2024.11.21(목) 9시부터 2024.12.26(목) 18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 기간 내 24시간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시간 확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은
2024.11.21(목) 9시~2025.01.02(목)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가구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구원 동의받는 기간은 2024.11.21(목)9시~ 2025.01.02(목) 18시까지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12.03(화) 18시 가지 신청과 가구원동의 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성적
2025년부터 소득분위 장학금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8구간까지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9 분위까지 확대 적용되어 수혜대상이 넓어졌습니다.
9구간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8구간~1구간까지는 350만 원~5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을 보지 않고 소득 수준만 보고 신청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됩니다.
제적,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금액은 반환됩니다.
반환하는 방법은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가 누적됩니다.
2.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됩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됩니다.
반환방법은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합니다.
3.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