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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지원대상 확인하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자(지원대상)

 

실업급여 대상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 수의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인 날도 포함됩니다. 통상 주 5일 근로자라마녀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면 해당됩니다.

 

근로와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금액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이때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입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해야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합니다. 

2. 고용24를 통하여 구직신청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