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1월에는 연말정산 계산 후 바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되, 올해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시는데 도움 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떼간 후에, 1년간 실제로 쓴 금액만큼 정산과정을 통해서
과하게 세금을 뗀 경우에는 돌려주고,
징수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면서 추가로 받는 걸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준비하기
1. 기본적인 연봉정보 알아보기
회사에서 받으시는 연간 총소득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2. 세금 공제 항목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보통 카드납부하시거나, 자동이체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교육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서류 준비하셔서 추가 제출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 가족 정보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별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1.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2.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3.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4.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5.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홈텍스에서 제출한다면? - 간소화자료 제출 클릭
6.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 예상세액 계산 클릭
연말정산 팁
🙋♂️ 공제가능한 항목은 꼼꼼하게 입력한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용한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월 세액공제 활용
월세나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
그동안 절이나,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셨다면 기부금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신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입되지 않는 부분이니,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받아 직접 홈택스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혹은 회사에 제출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추가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