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을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간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약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사용금액의 15%~80%
- 공제기준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 적용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불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배우자 및 부모님(자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적용 불가능한 경우 :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중고자동차 구입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관련비용과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이 있습니다.
- 사업 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국가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 : 신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집계됩니다. 단, 사업 관련비용은 자동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 퍼스널 트레이닝, 수영강습 필라세트
: 강습비와 강습 성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항목
1.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헬스장과 수영장 모든 부분이 아니라 시설 이용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락커, 수건 대여료도 추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개 중 소득공제를 참여 신청한 곳만 가능합니다.
기본 소득공제 한도
1. 기본한도 : 연간 250만 원(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 연간 200만 원 한도(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등 사용분 포함 시 3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 연간 100만 원 한도 - 공제 항목별 비율
- 전통시장 사용 : 사용금액의 40%
- 대중교통 이용 : 이용금액의 40%
- 도서 등 사용 : 도서,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등을 위한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 :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계산 방법
마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