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챙겨준다 해도 자신의 연차수당계산을 할 줄 알아야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연차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릅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출근자 - 최대 11일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
- 1년 이상 출근자 - 다음 해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3년 이상 출근자 - 최대 25일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2.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독려했을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 지급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은 3백만 원이고 미사용연차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연차수당 10일분은 1,148,320원입니다.
식에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랑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활용되는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서 계산되었습니다.
4. 통상임금 인정 범위 확대될 수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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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기존의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같이 고정적이지 않은 금액은 통상입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월 19일 이후부터는 기존에 받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과 같은 연봉이더라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바뀐 통상임금도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