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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입주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작)

 

청년 주택은 현재 청년들의 입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가구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방법과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란??

 

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를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원 +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신생아가구(만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거나,

시중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가 가능합니다. 

 

 

 

 

 

 

매입 임대 주택의 기간은?

매입 임대주택의 기간이 있습니다. 

 

  • 월세형 - LH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전세형- LH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LH청년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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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임 임대주택 신청하기

1. 신청 기간

25년 1월 초에 LH, SH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 25.01.06(월) 10시 ~ 25.01.08(수)
  • 서류제출 및 대상자 발표 : 25.01.10(금) 17시 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 25.01.10(금) ~ 25.01.15(수)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5.03.14(수) 17시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SH 신청하기(서울지역본부)◀️

>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른 지역도 선택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확인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까지, 자동차는 3,708만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청년대상 1,652 가구, 신혼 및 신생아 대상 1,475 가구 모집합니다. 

총 3,127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원합니다. 

 

자격 대상이 되시면 미리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