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신청하기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최대한도는 2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2-1.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2-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는 연 2.0%~ 3.1%로 가능합니다.
최근 금리가 4~5%인 점을 감안하면 저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가능한 대상 확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위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이후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뭐든 계약서에 서류 찍은날 or 입주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기금 e든든으로 대출을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들어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것으로, 내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과 다른 상품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위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이니, 추가로 같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가능한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필수로 확인하셔서 대출이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1.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타 유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시 기타 유의사항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5. 대출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야하 합니다.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추가로, 대출 신청 시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잔금일을 확인하실 때 대출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잔금일자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