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창업소득세 알아보기
감면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 군 복무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 가능
감면 기간 및 비율
-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 감면
추가 혜택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 비율 상향 적용 (2025년까지 창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제외)5
주의사항
- 2026년부터 연간 감면 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됨
- 감면 대상 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 대상 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야 함
신청 방법
-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납부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2. 2025년 수도권관밀억제권역
2025년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3. 창업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득세 감면혜택 변경 여부
창업을 한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소득세감면헤택이 50%인데요
만약 소재지를 변경하면 소득세 감면혜택이 변경될까요?
감면 유지 조건
-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변경해야합니다.
감면율 변화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한경우 동일한 50%로 유지됩니다.
-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면 감면율이 10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제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며, 단순히 주소만 변경하는 것은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