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한시적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은?


2024년 한시적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2024년에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이번 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두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중복이 없도록 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청년 한시적 월세 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들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 30세 이상이거나 2.혼인(이혼) 했거나, 3. 미혼부·모이거나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등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은 2가지 입니다. 

1. 청년 가구인 경우 

1-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1-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신청자인 경우

2-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은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