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과 계좌 개설 관련한 일정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월 최대 6%의 이자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려 5년 동안 이자 6%를 받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 원~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넣을 수 있음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나이 한도가 있습니다.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만약, 2년간 군대를 다녀왔다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언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의 금액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인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가입 신청은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등에서 가능합니다.
매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심사에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계좌 개설은 익월 초에 은행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날짜 확인하기
12월 청년도약계좌 개설 날짜 공유드립니다.
아래의 날짜 확인 하셔서 해당개설 가능한 일자 참고바랍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떼지 않는 만큼 5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