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5년 취득세 면제받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알아보기1(부산,대구) 2025년부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알아보고 부산시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1.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자 세제혜택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특법98의9가 신설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