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인국감소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12월 기준, 부동산취득 혜택 받는 인구감소지역 2025년 1월부터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 1주택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25년 1월부터 적용받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혜택 조세특별법 71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년 1월 4일~ 2026년 12월 31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0채로 간주하여 1채만 있는 것처럼 세금을 과세한다는 내용.. 이전 1 다음